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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휴직 기간이던 2025년 5월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2024년 4월 14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취지 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휴직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날은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는 시점"이라며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한 경우 적용되는 제척기간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건전한 법 해석은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며 "급여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신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아트미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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